전체메뉴
전체메뉴 닫기
검색 열기
정책을 결정·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
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(정책의 실명관리)
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
정책실명제 대상
정책실명제 대상자 : 정책수행자